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4400만원까지 상향…신혼부부 불이익 없앤다
2024-04-04 10:38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부부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기존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조치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