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 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16-05-02 11:00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달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시 반드시 태블릿피시(PC)를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및 서명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구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피시(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불편사항을 보완,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