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에 강제조사권 발동하나
2016-04-27 07:31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가 강제조사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면 압수수색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 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달리 압수수색권을 쥐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사범 엄단을 주문한 데 따라 2013년 설립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이 확보한 불공정 거래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이나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맡는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려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지 이틀 만인 22일 장 마감 후에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소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일 이미 10.49%(355원) 급락해 21일 7.26%(220원), 22일 7.30%(205원) 떨어졌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첫 거래일인 25일에는 하한가로 추락해 1825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하려면 주식 처분에 나서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과 접촉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조사는 필수 절차가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며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 측은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처분하겠다고 보고했고, 그것에 맞춰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최 회장 측의 한진해운 지분 정리(3% 이하)는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