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2016-04-26 17:18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무단방치 자동차를 대상으로 5. 2일부터 한달 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며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및 반상회 안내문 배포로 시민들에게 방치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방치차 신고 절차를 널리 홍보하여 방치차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은 “방치차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