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교과서 수업에 활용해 처벌당하는 교사 없을 듯
2016-04-26 09:19
활용 드러난 5명의 교사 진술거부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416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으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416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징계 등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416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 서울, 강원, 대구교육청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그동안 416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경기도의 2개 학교, 서울 1개 학교, 강원 1곳, 대구 1곳이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1차 조사 결과 이들 5개 학교에서 416교과서를 수업시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차 조사에서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면담하거나 시도교육청의 조사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는 네 곳의 시도교육청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416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131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를 선언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선언 교사들에 대해 학교측이 편향수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경과를 보고하도록 한 결과 416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보고한 곳은 없었다.
교육부는 선언 이후 시·도교육청에 선언에 참가한 교사 소속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었다.
교육부는 416교과서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강원과 전북교육청의 학교들에는 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이 제일 중요해 이를 거부하거나 하면 처벌이 어렵다”며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활용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