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31명 "416교과서로 계기수업하겠다" 선언…소속학교ㆍ실명 공개
2016-04-11 14:3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사 131명이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416교과서를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금지한 가운데 이 같은 선언이 나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사들은 1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416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선언문에서 참여한 131명의 소속학교와 실명을 공개했다.
선언문은 “진실을 알리고자 펴낸 416교과서가 교육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다”며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정부, 진실을 감추고 지우려는 정부를 향해 이제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외침을 우리의 수업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실천과 간절한 바람들이 모여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 416교과서는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416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수업에서 416교과서를 쓸 경우 과연 학부모나 학생의 제보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민원 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교사 징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416교과서 활용 금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강원과 전북의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을 보내고 두 지역에서 활용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들이 교육부가 금지한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명을 공개, 교재 활용 사실이 실제 드러나지 않을 경우라도 교육부가 이 명단을 근거로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건 2주기를 계기로 묵념행사나 추모행사를 하고 안전 관련 계기교육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학교에 안내했으나 416교과서는 편향적인 내용으로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416교과서를 만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서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주장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