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쌍끌이 어선 2척 검거

2016-04-25 15:49
헬기·함정 입체적 단속의 성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해상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쌍끌이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0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경남 사천선적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G1호(주선)와 G2호(종선)를 수산자원관리법(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두 어선은 22일 오후 6시께 한림항에서 출항해 24일 6시 55분까지 제주 화도 남서쪽 19km 해상에서 선명을 은폐하고 불법조업을 해 왔다. 

24일 오전 6시 18분께 제주 북서쪽 28km 해상 조업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 중이라는 저인망 어선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중인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자 저인망 어구 1틀을 투기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다 검거된 것.

해경은 근처 경비중인 50t급과 30t급 경비함정 두척과 헬기를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오전 9시 10분께 상공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해 이들 불법조업 어선을 111km까지 추적한 끝에 적발하게 됐다.

이에 해경은 현재 선장 신모씨(60, 부산거주)과 선주 박모씨(53, 사천거주)를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제주 인근에 특정어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로도 제주해경은 기상악화 시 특정어업금지구역 내에 들어와 조업하는 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