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부터 선거비용 현미경 검증…역대급 재보선 여부 기로

2016-04-25 08:10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종로구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에는 여야 유력 후보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 후보의 선거비용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에서 사용한 각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을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700만원이다.

허위 회계 보고 및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총선 비용 실사가 내년 4·12 재·보궐선거 규모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총선 후보자는 100여명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