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2020년 5분내 이용"

2016-04-24 11:42
공공청사~오송역 편도서비스 시작

정부세종청사 전경. [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세종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이 도입되고, 오송역까지 편도서비스가 시작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학가, 공동주택 등 세종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사업자 모집·선정을 거쳐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에게는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과 청사·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보유한 주차장, 세종시청·조치원주민센터 주차장이 1∼3년간 시범적으로 유료 제공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과 주차장법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를 지원한다.

카셰어링 업체가 주차장사용계약서 대신 주차비 납입증명서나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해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주차장 관리자 등이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공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카세어링 전용 주차면을 만들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전용 주차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