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병헌 협박녀' 화면 등장 모델에 배상판결
2016-04-22 15:15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쓰여 범인으로 오해받은 유명 모델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S 씨가 MBC와 외주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5일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다루며 S 씨가 워킹을 하고 있는 패션쇼 영상을 내보냈다. 이때 피의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모델이라는 점 말고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MBC 등이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료화면으로 쓰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는 S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이 공개됐던 걸그룹 출신 피의자 영상에 이어 패션쇼 화면을 내보내 시청자들이 S 씨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