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잇달아...검찰 칼날 겨냥

2016-04-21 07:04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대 총선이 끝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무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접수된 선거무효 소송은 3건이다.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자에게 26표차로 밀려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보물과 벽보 등에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뽑으려던 야권 지지층이 이 후보에게 투표해 26표차로 정 당선자가 당선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애초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했지만 국민의당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입장을 번복했다.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며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며 "2500여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당헌, 당규를 위배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관위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면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의 한 시민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전 청장과 같은 이유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지 못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20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출마를 위해 들어간 비용과 출마 좌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선거 효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은 1·2심 없이 단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선거 관련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은 당선자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식)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 헌금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에 힘써 보겠다"며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산의 당선인 전원은 모두 고소·고발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북구), 무소속 김종훈 당선인(동구), 이채익 새누리당 당선인(남구갑), 박맹우 새누리당 당선인(남구을), 정갑윤 새누리당 당선인(중구), 무소속 강길부 당선인(울주군) 등 6명이다.

박찬우 새누리당 당선인(충남 천안갑)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무),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강원 동해삼척)의 선거사무소도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