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 총선 후 선거무효訴 불가피”…총선 연기 주장

2016-01-08 10:08

국회의원 5선의 박찬종 변호사는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4·13 총선거(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며 “만일 연기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총선 이후 (일부 후보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5선의 박찬종 변호사는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4·13 총선거(총선)를 연기해야 한다”며 “만일 연기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총선 이후 (일부 후보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처리 실패로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공정한 선거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4·13 총선 자체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게 아니냐”며 “19대 국회의원 자체가 탄핵감이다.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원을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선거를 통해서 (당선·낙선의)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선거구 획정을 지연,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이 장기간 공백 사태를 맞자,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 금지 요구 등의 법적조치에 나섰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정승연(인천 연수구)·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20대 총선 이후 낙선한 일부 후보들이 ‘형평성 논란’을 고리로 대규모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국회 본청. 박찬종 변호사는 “선거구 획정 처리 실패로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공정한 선거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4·13 총선 자체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박찬종 “안철수, 기성 정치권 방식 답습” 비판

박 변호사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내놨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적으로 인물 경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것은 국민의 주목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지, 새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신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개혁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즉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라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은 청소하는 않고 기존 정치권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이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2013년 신당 창당 포기 △더민주당 탈당 등 네 번의 철수 뒤 다섯 번째 도전이라고 말한 뒤 “본인은 스스로 ‘강철수’라고 하는데, ‘진철수’(진실한 안철수)가 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공동창업주인 안철수·김한길 무소속 의원을 향해 “당 대표시절,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느냐”며 “두 의원이 대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변호사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은 곧 국민을 ‘자기 정치실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그간 네 번의 철수를 한 것은 정치 경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치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박찬종 “미국에 ‘오바마파’와 ‘힐러리파’가 있느냐”

그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지금 국회는 비정상이 아니냐.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현재의 국회는 엔진이 꺼진 자동차가 사거리에 서있는 형국이다. 운전자들의 멈춰진 차를 작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자율권을 가지면 된다. 지금은 각 정당이 국회를 장악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정당의 졸개로 만든 것”이라며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실세 눈치나 보고 있지 않으냐.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20대 국회도 희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각 정당의 중앙당 해체 및 공천권 지역 이양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각 정당의 중앙당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생산공장이 돼선 안 된다. 중앙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공천권을 쥐는 사실상의 총재 체제를 없애야 한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렇다. 미국에 ‘오바마파’와 ‘힐러리파’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청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당을 만들어 자기가 올라선 뒤 대통령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철수 신당의 앞날은 밝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