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수 부족 스틸앤리소시즈 '코데즈 룰' 적용 될 듯
2016-04-20 18:2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최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가 '코데즈컴바인 룰(이하 코데즈 룰)'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데즈 룰은 이상급등세로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 변경 상장될 예정인 스틸앤리소시즈의 유통주식 물량은 총발행 주식 수의 약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회사는 작년 6월 3대 1, 4대 1의 감자를 실시했고 올해 2월에는 20대 1의 감자를 결정해 주식 수가 크게 줄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스틸앤리소시즈도 변경 상장 이후 이를 적용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래 정지 상태"라며 "5월 중순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 유지 결정이 나더라도 '유통주식비율 2% 미만' 조건에 걸려 매매 거래가 다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