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쟁점법안 ‘동상3夢’

2016-04-18 15:15

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정 의장의 제안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 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당 협의체가 가동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4·13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18일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 것이다. 

원유철, 이종걸, 주승용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에 대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각 당별로 노동개혁4개법안(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국정교과서금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3당 협상 타결은 난항이 예상된다.

관건은 3당 협의체에서 첫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큰 틀에서는 더민주와 ‘입법 공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도 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같은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 중 첫 마이크를 잡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 여당이 있지만 국민이 국민의당을 뽑아준 이유는 타협을 바라는 것”이라며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더민주 또한 바라는 바다. 서비스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동일한 수준에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더민주가 주장해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에 공조하되, 국정교과서금지법 입법 대신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으로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4법의 경우는 결이 좀 다르다. 국민의당은 큰 쟁점이 없는 노동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하되,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위가 복원돼 자율 협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단은 노동3법 처리 가능성이라도 시급해 이를 반기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국민의당의 입장이 법안별로 달라지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더민주는 일단 노동4법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당이 제시한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4법은 비정규직법, 쉬운 해고를 위한 시행령 등 ‘악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졌다”고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그는 “(더민주가 주장했던) 중소기업상생법, 청년고용할당제법, 사회적 고용안정법 등이 국민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돼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평가해줬기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했다.

새누리당은 높아진 두 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단 원론적 입장만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2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무쟁점 법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고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여야 3당에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 합의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이 지난 1월 제시한 중재안은 현행법상 재적의원 60%(180석)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150석)으로 완화하고 법안의 심사기일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각 당이 당론을 모아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