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선급금 3억원 제때 안준 플랜트사 적발

2016-04-18 10: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3억월 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를 적발해 제재를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난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A사에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인 KHPT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한 바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KHPT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2월∼2014년 3월에 걸쳐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했다.

이럴 경우 KHPT가 A사에 준 기성금은 선급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사가 물어줘야 하는 지연이자 2463만원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관련 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선급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