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입 사이트 한눈에 확인…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추진
2016-04-18 12:0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물품거래를 위해 본인 인증을 한 내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를 통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인증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한 후 과거에 가입한 웹사이트 탈퇴를 요청하면 탈퇴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하려면,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접속,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확인과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