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22일부터 참조기 잡지 못해

2016-04-14 10:07
4월 22일~8월 10일까지 참조기 포획금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오는 22일부터 참조기를 잡지 못한다.

제주시는 참조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자망에 한정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참조기에 대해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참조기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금어기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만약 유자망을 사용 포획금지기간에 참조기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 어선어업 생산어류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어종인 참조기는 지난해 총 위판실적 2만6990t, 1895억5500만원으로 각각 위판량은 24.5%, 조수입은 42.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