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줄인 맨홀보수공법 등 2건 이달의 건설 신기술 지정
2016-04-14 11:00
1989년부터 건설신기술 지정...현재까지 786개 지정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형절단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과 조립식 빗물저류조 시공법 등 2건(제785호, 제786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유도 등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해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786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이번에 제785호로 지정된 신기술은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으로 삼서건설이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공법이다.
제786호로 지정된 신기술은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으로 한국수안과 홍익기술단이 공동 개발한 공법이다.
기존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으로는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자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과 주철 판넬 등을 결합해 저류조 내부에 유지관리용 통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토록 한 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