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하고 선거날 또 투표하면 최대 징역 5년·벌금 1000만원
2016-04-13 15:00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지난 8~9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일인 13일에 중복투표를 하려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에만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관련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