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당 승리…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져
2016-04-14 09:00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19대 국회에서 계류된 ‘노동시장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 총 5개의 노동개혁 관련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중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정부가 기간제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고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는 파견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29일 법안 처리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개혁 논의가 20대 국회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별 의석 수, 상임위 등이 노동개혁 통과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하게 돼 노동시장개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자체를 막아왔던 환노위 야당 의원도 논의 과정 당시, 노동시장개혁 내용 등을 총선 공약에 제시해 왔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폐기하자는 의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법상 20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은 6월6일부터 할 수 있다.
통상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 탓에 6월말이나 7월초가 돼야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후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와 원내지도부가 교체돼 정부·여당이 통과를 밀어 붙이는 노동개혁 법들이 최우선 논의 법안이 될지도 미지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 총 5개의 노동개혁 관련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중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정부가 기간제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고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는 파견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29일 법안 처리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개혁 논의가 20대 국회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별 의석 수, 상임위 등이 노동개혁 통과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하게 돼 노동시장개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자체를 막아왔던 환노위 야당 의원도 논의 과정 당시, 노동시장개혁 내용 등을 총선 공약에 제시해 왔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폐기하자는 의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회법상 20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은 6월6일부터 할 수 있다.
통상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 탓에 6월말이나 7월초가 돼야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후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와 원내지도부가 교체돼 정부·여당이 통과를 밀어 붙이는 노동개혁 법들이 최우선 논의 법안이 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