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시 손 들어줬다…BIFF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2016-04-11 14:25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태에 대해 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이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3월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BIFF 측은 “이는 집행위원장의 권한”이라며 영화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