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단속 걸려 혼자 병원 찾아 측정…번복 안돼"
2016-04-10 13:5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례상 호흡측정기보다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정확하다고 보지만 경찰관이 병원에 동행해야 혈액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오모(49)씨는 2014년 3월5일 0시30분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오씨는 혼자 병원에 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했다. 같은날 오전 4시10분께 채혈 방식으로 측정하자 0.011%가 나왔다.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이 수치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찰이 단속에 쓰는 호흡측정기는 기기 상태나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수치를 더 신뢰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가 오씨의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원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혈액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오씨의 뒤늦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