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조직 파괴에 공조” 시도교육감들 규탄
2016-04-08 09:28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헌법상 노조 지원 유지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전체 17명 중 1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이들을 상대로 규탄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시도교육청들은 법규정상 전임 기간이 끝난 후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전교조 파괴 공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악행에 대해 일일이 대응, 반박, 비판하는데 소모한 우리의 역량이 아까울 지경이지만 진보교육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비판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진보교육감들마저 교육부에 굴복해 탄압계획에 따라 진보적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에 정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여타 교육 문제와 진보적 의제들에 대해서는 때때로나마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정부의 무도한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동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월 하순 휴직 신청에 대해 지금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복귀 거부 중인 전임자 35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서울의 경우 4일 서울교육감을 겨냥한 서울지부의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도 교육감 면담 요청에 대한 반응도 없이 2차 징계위원회를 18일 오후 2시 열겠다는 통보를 7일 하고 징계의결요구 통보와 출석요구서 전달 시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 3인으로 전임자 방문조를 편성해 인사 상 비밀이 동료 직원들에게 누출되는 한편 인사담당자인 교감이 아니라 동료교사 2인이 통보서를 들고 전임자를 찾아 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 격렬한 항의에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며 “이러한 교사 인권 침해가 민주시민교육, 진보교육을 한다는 서울교육청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압류와 추심으로 현재 전교조 활동이 적잖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 운영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8일까지 교육부가 바라는 6억원 회수가 끝나면 금융 거래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본부 사무실 지원금 6억원에 대한 금융권 압류와 추심 기한이 이날로 회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5일 후속조치가 헌법상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노조로 전임자 휴직 및 활동은 가능하며 교육부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시도지부들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법인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에 시도지부 사무실 지원, 단체교섭·단체협약, 각종위원회 참여를 유지해 헌법상 노조로서 전교조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