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절반 이상'으로 완화
2016-04-08 09:36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유지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조합 사업은 회계감사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동별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 승인 및 허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7개 단지에 불과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