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3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못한다!
2016-04-07 00:46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