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점 옥외영업 단속유예제도 시행

2016-04-05 13:45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일정조건에 한해 음식점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옥외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통행불편,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민원을 약 80% 줄이는 효과를 보여 올해부터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은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저녁 6∼11시까지 영업장과 면한 대지 등에 한해 영업신고 면적의 50% 이내 옥외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고 유예시간 이후로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또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고 재차 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