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출연료·수익금 미지급금 소송 2심에서 승소
2016-04-03 17:19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배우 김수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및 수익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인 S사는 출연료와 김치판매 수익금 1억7900만원을 김수미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김수미는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전 소속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미는 2013년 “전속 계약 이후에도 (전 소속사가) 김치를 판매하며 초상권과 비법 등을 침해해 부당 수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