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커스운송시스템, 화물실적신고 '대행업무' 개시

2016-04-03 09:10

[사진 = '링커스운송시스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화물운송실적신고는 지난 2015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이 2016년 3월30일로 마감되었고, 2016년도 1분기에 대한 신고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부 운송사들이 FPIS프로그램이 어렵고 복잡해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운송주선배차관리시스템 공급업체인 링커스시스템은 화물운송실적신고(FPIS)를 대행하는 업무서비스를 시작하여 화물운수업계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2015년 신고분에 대한 미신고. 최소운송위반. 직접운송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 개정 준비중인 화물운송규제 완화 시 일부 차종에 한하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실적신고 여부 및 신고량에 따라서 증차를 허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신고대상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정책 또는 정보를 체크해야 하고 실적신고 양식을 확인하고 실적신고양식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지만,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화물운송실적신고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설명회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링커스시스템 측은 “우편을 이용하여 관리비 통지서를 발송할 필요 없이 지입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관리비, 과태료, 부가세 등에 대한 부과 내용을 차주에게 실시간 전송하며 우편발송비를 절감하고,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주용 어플과 고객용 어플 또한 무료로 서비스하는 등 종합 물류 ER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통물류프로그램인 링커스스마트를 오픈하여 PC와 스마트폰에서 입고, 재고 또는 판매, 배송 등의 정보와 위치관제, 결제등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배송지 물량을 상차 후 밀크런 방식의 운송으로 모든 업무가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여 종이가 필요 없는 유통 및 물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링커스시스템은 운송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간편한 신고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당 고객의 화물운송자료를 기준으로 실적신고용 파일 생성, 연계등록용 자료 산출. 장기 용차 관리. 실적신고 완료 가이드와 함께 무료관제 서비스·운송료 조회서비스, 편리한 배차와 정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