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결합판매 고시 개정, 구체적 조건은 명시하지 않아"
2016-03-31 14:59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케이블업계가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 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고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적 할인율을 명시하는 한편, 부당한 이동통신 지배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상품별 공정할인(동등할인) 제도 도입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또 자칫 명목뿐인 제도로 남을 수도 있는 ‘동등결합’도 사업자 간 활발히 논의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서 사업자들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