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우상호 “방통위, 통신사 결합판매 수년간 모르쇠”

2014-10-14 16:4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의 결합 판매(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금지 행위에 대해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통신업체의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차례의 사실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업체의 위반행위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통신업체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방송상품의 미끼 상품화→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 고착화→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우 의원의 비판이다.

특히 우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인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1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