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환자에 미용성형 부가세 돌려준다
2016-03-31 15:21
현재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미용성형 수술비의 10%헤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다.
미용성형을 받은 후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 결제 내역과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환급창구에 내면 병원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 병원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부가세 환급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해외 환자가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