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미용성형 애완동물 진료도 부가세 부과

2010-08-23 18:15
미용목적 성형 수술, 무도학원 등에도 과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내건 2010년 세제개편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세목들이 대거 신설되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들이 대폭 폐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규세원을 발굴, 세수를 증대시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이 확대된다.

먼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ㆍ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이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수의사ㆍ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인허가ㆍ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늘어난다.

현재는 경마ㆍ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식예탁증서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들도 대폭 정비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들 중 16개가 폐지되고 3개는 범위 등이 축소된다.

대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일몰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해 일몰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도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몰기한인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바이오디젤 교통세면제 제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제도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만 범위 등이 축소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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