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동국제강계열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2016-03-31 06:4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농업용기계 제조사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겼다. 이때 국제종합기계는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지만 회사는 할인료 10억7000만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종합기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농업용기계 제조사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겼다. 이때 국제종합기계는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지만 회사는 할인료 10억7000만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도 어음과 마찬가지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종합기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