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통대리점 덤핑"…LG유플러스, SKT 불법행위 공정위 제소
2016-03-30 16:2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통신업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이마트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고객 유인'을 일삼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소장을 제출한 것.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LG유플러스는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입찰에서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KT와 달리 합리적인 시장 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내 사실상 덤핑(가격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마트가 이통 3사에 입찰을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역시 통신 3사에 제안요청서를 보내 각사의 요청 매장 수와 금액 등을 받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LG를 탈락시켰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LG유플러스의 제소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신경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직원 김모씨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발송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공정위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