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형태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2016-03-30 16:5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 형태의 한약제제 7종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제는 한의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가루약 형태의 산제일 때만 건보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휴대와 복용이 불편해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한약은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이상 한풍제약) 등 농축액 형태 4종과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이상 정우신약), 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형태 3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이 침체기에 빠져 있는 국내 한약 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