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2016-03-30 10: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20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