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6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2016-03-29 19:5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785건에 대해 총 28억1,26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평균 5.3%가 증가 됐다.
정기분은 2016. 1. 1. ~ 2016. 12. 31.까지의 도로점용료로 납부기한은 금년 4월 30일까지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신청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