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관위, 내일 후보자 벽보 게시·선거비용 인터넷 공개
2016-03-30 10:54
벽보·현수막 훼손땐 처벌…선거공보 내달 3일까지 발송
내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보자 TV토론 주간' 지정
내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보자 TV토론 주간' 지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전국 8만7000여 곳에 일제히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이 게재된다. 또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도 선관위 정치자금공개시스템(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된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공개 의사를 파악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944명의 절반 이상인 502명(53.2%)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후보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TV토론회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인터넷(www.tvdebate.co.kr)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TV토론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3회, 지역구 후보자 469회,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16회 등 모두 488회가 열릴 예정이며, 공중파 방송사와 민영방송 등에서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한다.
특히 시청률 제고를 위해 31일부터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를 '후보자TV토론 주간'으로 지정, 대부분 토론회를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송한다.
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이 게재된다. 또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도 선관위 정치자금공개시스템(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된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공개 의사를 파악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944명의 절반 이상인 502명(53.2%)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후보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TV토론회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인터넷(www.tvdebate.co.kr)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TV토론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3회, 지역구 후보자 469회,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16회 등 모두 488회가 열릴 예정이며, 공중파 방송사와 민영방송 등에서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한다.
특히 시청률 제고를 위해 31일부터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를 '후보자TV토론 주간'으로 지정, 대부분 토론회를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