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화물차 하이패스·EX-허브 등으로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

2016-03-29 15:06
올해 경영목표 '국민의 눈으로 국민행복 실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 아홉번째)이 지난 1월 열린 동천역 환승정류장 준공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이용이 하이패스 덕분에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 또 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EX-허브'가 탄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경영목표를 '국민의 눈으로 국민행복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학송 사장을 중심으로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열심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하이패스를 전면 도입했다.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영업소의 지·정체로 인한 고객 불만과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향이다.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기에는 무인차로로 운영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과적차량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단말기 가격과 시설투자비가 과다하다는 점 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김학송 사장은 화물차 하이패스 지정차로 통행이 가능토록 도로법 개정에 힘써 과적단속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5000원에 보급해 구입부담도 줄였다. 시설투자비는 슬림형 하이패스 도입으로 대폭 감소했다.

화물차 전용 단말기는 출시 4개월 만에 보급률 27%(11만대)를 돌파했다. 2만원대 행복단말기 보급률이 출시 4개월 시점에 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고객 반응이다.

이와 함께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 구간과 민자고속도로(6개)를 포함한 378개 차로 도입으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7.1% 향상됐다. 사회적 편익은 연간 138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대형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326대에 이르고, 반복해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도로법 제79조 및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승정류장(EX-허브)'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우수 협업과제'에 선정됐다.

EX-허브는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빠지지 않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시설로, 환승정류장과 환승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시설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가천대역에 이어 올해 1월 동천역에 환승정류장을 개통했다. 모두 출·퇴근 시 지·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각각 3000명, 2000명에 이른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 직원이 '왜'라는 물음을 지워나가며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