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LG유플러스 특혜 논란, 미래부 "2021년에 LGU+도 재할당대가 지불할 것"
2016-03-29 11:5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다음달 말 실시될 2조 5000억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불거졌던 'LG유플러스 특혜 논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 폭 중 SK텔레콤이 반납하게 될 20MHz 폭의 낙찰을 노리면서 "재할당대가와 경매 낙찰가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컨대 2.1GHz 대역 20MHz 폭이 5000억원으로 낙찰될 경우 이 대역에서 40MHz 폭씩 재할당 받는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원씩 재할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LG유플러스에 비해 경쟁사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이 대역에서 LG유플러스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경매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반발한 경쟁사들은 재할당대가로부터 자유로운 LG유플러스가 유리하게 입찰경쟁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혜논란'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따르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5년 후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래부는 2000년대 초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2.1GHz 대역을 이통3사에게 40MHz 폭씩 할당했으나,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에 대한 투자이행을 실행 못하면서 40MHz 폭을 위약금 4500억원을 지불해 반납한 바 있다.
앞서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2.1GHz 대역에서 경매에 나온 LTE용 20MHz 폭은 예전에 LG유플러스가 필요 없다고 반납해 그것을 SK텔레콤이 산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반납해 놓고, 또 다시 달라고 하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우리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완전히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주파수를 20MHz 폭씩 나눠서 팔기 때문으로 외국의 경우 5MHz 폭씩 쪼개 팔기도 하지만 우리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한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하고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최소한의 차이로 이번 할당계획도 최대한 조율해 이 정도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