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정부가 직접 손본다… 행자부장관 해산요구 가능
2016-03-29 10:0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이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이뤄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담당자 이름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책위원회 심의 후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에서는 부채비율(부채/자본×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로 정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했다.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타당성 검토 3년과 5년 이상과 경력자 각각 5명, 2명 이상을 보유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갖췄다.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자산 1조원 이상, 부채 2000억원이 넘고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뢰를 받으면서 지역의 희망이 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