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행자부의 경영평가로 관리권한 제약… 시·도 평가로 분권화해야"
2017-07-20 15:47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기업 지방분권 공론화 토론회
지방공기업의 설립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정작 경영평가를 중앙정부가 실시해 관리권한의 제약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도시경영연구실장은 20일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발제를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자체로 이양을 제안했다.
당장 지역특수성 반영이 미흡하고 획일화된 효율성 중심평가에 더해 공공기관간 협치보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공공성 중심 평가체계 및 자치단체 정책 경쟁으로의 전환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김 실장은 "재무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공공서비스 증진을 전제로 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이고 자율적 운영평가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 평가를 시·도로 분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지자체가 출자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기 토론자들은 △서비스 수혜자 중심 평가제도 도입 △주민 밀착형 평가지표 설계 △지방자치권 헌법적 보장 △인센티브 중앙정부 재원 바탕 △연구 내실화를 위한 DB 구축 필요성 등의 목소리를 냈다.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계기로 시작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했다"고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