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거물급 변호인단 구성해 "4월 소송"

2016-03-29 07:22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공개·재조사·재감정 요구해온 유족 돕기위해 변호사 10명 나서

[사진=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 화백의 유족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유족 측은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법률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28일 "작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공감한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공동 변호인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가 공개한 변호인단('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에는 배 변호사를 포함해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법무법인 강남 대표) 등 내로라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이삼(전 서울고검 검사), 박용일(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김선수(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 임통일(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선양(국회 입법지원 위원), 박재홍(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발족 취지문에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고 작가의 사후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위는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정희씨와 문범강씨 부부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우환 위작 논란에 대해서는 작가의 뜻을 최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미인도 위작사건에 대해서는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심각한 이중잣대를 드러냈다"며 "취임하기 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대미술관의 어두운 역사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