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률위반 단체 협약 기업 1165개”
2016-03-28 15:45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규정한 기업이 11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만을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거나 소위 ‘고용세습’ 비판을 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기업도 각각 1/4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로 집계됐다.
위법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801개(28.9%), 우선·특별채용 694개(25.1%), 노조운영비 원조 254개(9.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40.6%로 모두 40%대를 넘어섰다. 미가맹 사업장도 38.2%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999명 사업장 위반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37.8%)와 1000명 이상 사업장(35.1%)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에 이르렀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열러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은 사업장 방문, 간담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현장지도로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만을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거나 소위 ‘고용세습’ 비판을 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기업도 각각 1/4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로 집계됐다.
위법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801개(28.9%), 우선·특별채용 694개(25.1%), 노조운영비 원조 254개(9.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40.6%로 모두 40%대를 넘어섰다. 미가맹 사업장도 38.2%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999명 사업장 위반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37.8%)와 1000명 이상 사업장(35.1%)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에 이르렀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열러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은 사업장 방문, 간담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현장지도로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