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기분 도로사용료 부과
2016-03-28 14:48
도로사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 지상시설물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넛지마케팅(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도)을 도입해 고지서를 개봉하지 않고도 납부정보의 일부를 전면에 표시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징수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분 사용료는 매년 1회 부과되는 연간 사용료로 4월 30일까지 금융 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사용료는 걷기 편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과 같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