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2016-03-28 10: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176만원)의 가정으로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