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계열 '포스코켐텍' 하도급 횡포 '제재'
2016-03-27 12:00
포스코켐텍,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저질러
협력사 평가 '페널티' 부과, 단가인하 소급정산 행위 등
협력사 평가 '페널티' 부과, 단가인하 소급정산 행위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횡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평가를 통한 페널티 부과와 단가인하 소급정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켐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9일 포스코켐텍은 협력업체 4개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가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당한 것.
포스코켐텍은 2015년 12월 29일 해당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 2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1494만4000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