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416교과서 활용금지 통보

2016-03-25 09:50
검토 결과 교육자료 부적합 판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검토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시도교육청에 활용 금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교과서에 대해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중점사항으로 관련부처, 교육전문기관, 학교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료가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 기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16교과서를 활용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줘서는 안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검토 결과 초등용 교재에서는 “여왕의 얼굴은 점점 비틀렸고∼ 입에서 무언가 기어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기’에서 동화를 제시하고 이어서 ‘읽고 생각하기’에 ‘2014년 5월 10일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서술해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하면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 교재에서는 "조류를 이겨낼 수 있는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국이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는 표현에 대해 교육부는 해군에서 다이빙벨보다 더 성능 좋은 장비(포화잠수벨)가 있지만 얕은 수심, 센 조류엔 위험해 투입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는데도 의도적으로 구조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