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
2016-03-24 13:5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되며,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조 서장은 “주택은 내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