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출근 직원 불시 음주측정
2016-03-22 12:5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22일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다행히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활동이 주요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 현장 활동 근무 중 안전사고를 낼 우려가 있는데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월 1회 이상 불시 음주를 측정하고 있다.
조 서장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 라는것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선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